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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우리 공단 감사실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2016.5.9.~ 5.27.)를  실시하며, 공단 직원의 비리행위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제보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 : 민간위탁 기술지도 사업,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서비스업, 건설업)


○ 제보기간 : 2016. 4. 28. ~  5. 27.(1개월간)

 

○ 제보내용

항목

세부내용

금품 등 제공사례

-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에게 식사, 음주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에서 골프부킹, 콘도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
- 공단 직원이 사업장의 생산품을 요구한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경우
- 기준에도 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
- 공단직원이 민원 처리를 거부한 경우
- 적합을 부적합, 부적합을 적합으로 처리한 경우

- 기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 제보할 곳 : 공단 홈페이지 -> 부패·비리 익명신고

                      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전자민원센터->사이버감사실

 

○ 업무처리 절차
 - 제보 → 익명신고(레드휘슬) 접수 → 감사실로 통보 → 감사실 사실 확인 → 결과 통지(e-메일, 홈페이지 등)
    ※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IP 추적 불가, 익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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