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정비(안) 12건에 대한 의견수렴
(2023.7.7 ~ 2023.7.17)
2023. 7. 7.
전기안전분야 12건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지침(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전기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안) 12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안전보건기술지침(안)명 및 정비 주요내용
연번 |
지침번호 |
지 침 명 |
구분 |
정비 사유 또는 주요내용 |
1 |
- |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검사에 관한 기기술지침 |
제정 |
KS C IEC 60079-14에 따른 기술적 배경
및 해설 제공
|
2 |
E-170-2018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개정 |
IEC 60364-7-712 및 KS C IEC
60364-7-712 개정사항 반영 |
3 |
E-11-2012 |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필드버스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69-27은 폐지되었으며,
KS C IEC 60079-11 및 KS C IEC 60079-25로 대체되었음)) |
4 |
E-62-2012 |
광학설비 및 광전송 시스템에서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28) |
5 |
E-68-2012 |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유사주제 및 내용중복 기술지침 통폐합
(KS C IEC 60079-30-1, KC C IEC 60079-30-2) |
6 |
E-72-2011 |
폭발위험장소 양압외함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2) |
7 |
E-99-2013 |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0-2) |
8 |
E-101-2014 |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7) |
9 |
E-172-2018 |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4, 해설서 형식으로 별도 제정 추진) |
10 |
E-174-2018 |
양압 및 환기에 의한 변전실등의 방폭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3) |
11 |
E-177-2019 |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9) |
12 |
E-180-2020 |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
폐지 |
KS규격과 거의 일치
(KS C IEC 60079-10-1) |
2. 의견 접수시간 : 2023.7.7. ~ 2023.7.17.
3.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의견의 대상이 되는 기술지침(안)명, 조항 및 부분 등을 작성양식에 맞춰 명확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의견제출 및 양식 및 안전보건기술지침(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의 취급
본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확인 또는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의견 제출처
주관부서 및 담당자명 :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기술기준부 김명관차장
전화번호 : 052-703-0594
E-mail : sydy10141@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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