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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운영규칙(안) 예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운영규칙" 을 첨부와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10월 2일(화)까지 우리 부서(서비스안전실 협력사업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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