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라 분진작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8.11.28.(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시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내년 봄까지 수시로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 1부. 끝. |
이전글 | 18년 대국민 산재예방 신 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공고 |
---|---|
다음글 | 2018년도 제4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