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상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 모집을 재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채용인원: 산업재해 통계 전문가(기간제) 1명 (근무기간: ‘19.3월 중~’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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