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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 ○ 목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현장 ○ 집중단속 시기 : 2019년 5월 ~ 연중 ○ 추락재해 예방수칙 설치하였는가! 조치를 하였는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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