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원계획부 | 첨부파일(2)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안내(첨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4.1.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 ○ 주요 수정사항 - 지원품목 추가: 고소작업대 임차료(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 그 외 변경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수정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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