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지원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안내(첨부)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4.1.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
 ○ 주요 수정사항
  - 지원품목 추가: 고소작업대 임차료(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 그 외 변경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수정 공고문) 참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