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입찰

입찰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공고 제2003 - 3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건축공사현장안전외 1종 비디오 제작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용역개요 : 건축공사현장안전, 건물관리업종안전 비디오 2편 제작
                           (각 10분 내외)
       라. 추정가격 : 44,000,000원
       마. 용역설명 : 별도의 용역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03. 10. 20.(월)  09: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03. 10. 31.(금)  13: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03. 10. 31.(금)  16:00
                                      한국산업안전공단 입찰집행관용PC

   2. 입찰참가자격 : 한국산업안전공단 회계규정 제77조의 해당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완료한 업체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
       되어 있는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 공단의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기준
       가. 평가기준 : 조달청 공고 제2002-243호(2002.11.18)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심사기준에 의하며, 심사항목중 "신인도" 및 "결격사유"는 한국
            산업안전공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업종평균율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의 "Q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을 말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입찰정보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개발팀【☎(032)5100-699,
            957】,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부【☎(032)5100-543∼
            544】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3.  10.  21.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