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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상반기 기간 연장 알림 2024.06.12
작성자 : 관리자
20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o 신고기간 : [상반기] 2024.4.1. ~ 7.31. 

o 신고방법 : 클린사업장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자진신고서** 제출

  * 홈페이지 → 로그인 → 참여사업장 → 부정당행위 신고게시판 → 등록
    ※ 양식 다운 및 작성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메일(jungran3363@kosha.or.kr), Fax(052-7030-0364)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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