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2021.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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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해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3. 1(월) 0시 ~ 2021. 3.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요용단계 :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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