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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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개시 안내
ㅇ 신청기간 : 2024. 2. 27.(화) ~ 재원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필수사항) 「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받는 경우 ]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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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24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3. 산재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5.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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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방식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 등) ※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은 향후 공모방식으로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공단 판단금액 또는 소요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한도 상향 가능( ex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1,000천만원 추가지원 등)
※ 당해연도 1회결정 가능하며, 신속지원은 제외
ㅇ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15종), 방호안전장치(17종), 자율신청품목 (공고문 참고)
※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전동지게차, 자율신청품목은 공모지원(추후공고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방법 : clean.kosha.or.kr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클릭
ㅇ 문의처 : 안전보건부 063-460-3623 (오성민 대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20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개시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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