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로메탄 취급공정 급성중독 사례 전파 | 2022.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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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최근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금속표면을 처리하는 랩핑작업*중 디클로메탄(DCM)에 의한 일산화탄소 급성중독사고(추정)가 발생하였습니다. * 가공된 금속 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년 1~2회 실시하며, 1회 작업시 1~2일 소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단시간·임시작업이라도 급성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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