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6. 20. 기준 '주의'단계] | 2022.06.21 | ||
---|---|---|---|
작성자 : 관리자 | |||
2022년 6월 20일 11시기준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열사병 등)예방을 위하여
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일 최고온도 기준으로 특보구역(178개)의 10% 이상, 33%이상 3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중으로 추후 재공지 예정
|
이전글 | 시안화수소 급성중독 사고사례 전파 |
---|---|
다음글 | 2022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