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경기서부지사 보조금(고위험개선사업, 건설업클린) 지원사업 안내 및 "우선순위선정기준" 안내(신청기한 연장) | 202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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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건설업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안내
※ 건설 클린 신청서 접수는 9월 말까지 입니다.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재원마감시 접수불가
▶ 고위험개선사업 : 온라인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접속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건설업 클린사업: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공단 판단금액의 70%, 2회/년 지원 가능 (2021년 안전투자혁신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당 3,000만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고위험개선사업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클린사업장 인정 및 폭염재난대책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신청 제외 ※ 채광창안전덮개, 안전블록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지원품, 코로나19방역품목, 지게차방호장치는 [첨부2]의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참조 ※ 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설비는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취득세 납부 증명서 제출) ※ 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은 보조지원 대상제외 ※ 21년도 재원을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 보조금은 내년 이월지급될 수 있음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70% 지원 [(`20) 100% 지원→ (`21) 70% 지원]
▶ 건설업 클린 ※ 제출서류 미비시 신청서류 반려 ※ 접수 전 시스템비계 先설치 사업장은 신청 불가 (어플 사용하여 사진상 날짜 명시, 설치현장 불시점검 예정)
▶ 신청 접수 후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및 보조지원 결정 / 미선정시 자금지원 불가
6) 문의사항 ▶ 고위험개선사업: 김보람 대리 031-4817-522/ 전희경 차장 031-48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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