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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4. 1. 18.(), 14: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파일1 참조) 및 월별 배정예산에 따라 융자금 지원 결정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24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당해연도 안전동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4.‘24년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결정 불가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주요설비명: 프레스, CNC 머시닝센터,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서류 : 방문 또는 우편(분실 우려로 인해 등기로 제출) 신청, 온라인 :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1.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첨부파일2 참조)
2. 제 출 처
- 방문 및 우편신청 :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230 (고잔동, 2)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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