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4.01.18 | |||
---|---|---|---|---|
작성자 : 관리자 | ||||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4. 1. 18.(목), 14: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파일1 참조) 및 월별 배정예산에 따라 융자금 지원 결정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프레스, CNC 머시닝센터,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서류 : 방문 또는 우편(분실 우려로 인해 등기로 제출) 신청, 온라인 :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1.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첨부파일2 참조) 2. 제 출 처 - 방문 및 우편신청 :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로 230 (고잔동, 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2부 |
이전글 | 공단 직원 사칭 전화 주의 알림 |
---|---|
다음글 |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개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