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및 고위험 개선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22.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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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입니다.
클린사업 및 고위험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시행합니다.
붙임1 및 붙임2의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페이백(공급업체의 자부담금 대납) 등의 부정활동을 한 사업주는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붙임3)를 작성하시어 저희지사로 제출바랍니다.
○ 대상 : 2021년 11월 19일 이후 보조금 지급사업장 ○ 기간 : 2022.10.1(토) ~ 2022.11.30(수) ○ 혜택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 및 수사기관 의뢰 면제(붙임1) ○ 제출방법 :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붙임3) 및 증빙서류를 팩스송부(031-414-9203)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비밀을 반드시 보장하며 신고자 요청 시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프로그램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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