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개요 '17년 8월 23일(수) 13시경 경기도시흥시 소재 ○○○에서재해자가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가 좌측 출입문 상단에 걸려 정지하자 리프트 하부에 들어가 걸려있던 출입문을 망치로 수차례 두드리자 출입문이 밖으로 빠지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와 지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 출입금지 등 조치 미실시 - 리프트 승강장 출입문 정비 등 안전조치 미실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예방 대책 - 위험장소 출입의 금지 -리프트 승강장 안전조치 확보 및 관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