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 안내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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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우 | 첨부파일(1)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인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가 건강센터의 직업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보건 및 의료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대구근로자건강센터: 1577-6497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달서분소: 053-585-8088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달성분소: 053-615-6497 붙임: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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