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 | 2023.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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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주 | 첨부파일(2) | ||
'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3. 1. 17.(화) ~ 재원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신청 접수 후 재원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 -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 ‘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금 지급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운영 - Q-pass 및 폭염재난설비(이동식에어컨 등) 제외 [추후 별도공지 및 시행예정] ○ 지원조건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건설업 본사 포함) ※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자금결정일 기준 연 3회 이내로 제한(Q-pass 1회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반드시 `23년도 신청서류를 사용하여 신청서류 제출(첨부파일) ○ 문의사항 : 053-650-6833 (산업안전부 도성택 차장) 053-650-6834 (산업안전부 김영균 과장) ※ 재원소진 시 내년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음. ※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세부내역> - 붙임1. 온라인 신청 매뉴얼 - 붙임2. 고위험 보조지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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