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고위험,시스템비계 등)」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22.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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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주 | 첨부파일(1) | ||
「클린사업(고위험,시스템비계 등)」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제2항에 의거, 공단의 보조금의 사업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자체예방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클린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여 추가징수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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