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추가 접수 안내 | 2018.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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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 지원대상 2. 융자재원 : 약 6.4억원(융자지원 사업장 취소분)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5.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6. 신청기간 : `18년 5월 18일(금) 오전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7. 제출서류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이메일, FAX 제출 불가) 9. 문의처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소희 차장(전화 053-650-6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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