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 알림] | 2019.07.02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 알림] 붙임의 사업장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참여 가능 업체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2018년~2019년 고용노동부의 감독. 점검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 단,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서 직접 기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감독. 점검.기술지원 실시 사업장에 한함. 붙임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 리스트 1부. |
이전글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신청서 서식(붙임파일 참조)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