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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안내(수정 2차) 2023.01.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울산지역본부의 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접수개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융자재원 : 51.4억원('22년 기준이며 '23년도 예산 배정 시 변경 가능) 

■ 신청기간 : 2023. 1. 9.(월)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 제외 대상 : 첨부파일 확인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 설비명 : 프레스, CNC 머시닝센터, 밀링,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09:00~18:00)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클릭

    ※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울산 남구 정동로 83) 2층 산업안전부, 김현정 대리(052-226-0575)

    ※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필히 붙임에 있는 신청서류로 작성

■ 수정 내용 

 1.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변경(230104)

 2. 융자금 신청서류 양식 변경

붙임1.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온라인 공지문).  

        2.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수정본).

        3. 울산지역본부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소업종 기준).

        4.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 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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