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 안내 | 2017.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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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8) |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운영 안내
[보조금 분야] *보조사업 자격위조,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 및 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 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담보설정 등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급여)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의료,주택 등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등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89
▣신고접수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처리 *자체 조사후 검찰,경찰,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포상금 최대 2억 원 ▣첨부(홍보물) 첨부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웹-배너 첨부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_홍보문안 첨부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리플릿(앞) 첨부 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리플릿(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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