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례속보알림 | 201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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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4년 9월 6일 14:00경 경기도 00군 00면 00산 잣채취 현장에서 피재자가 잣을 채취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13m 높이의 잣나무 가지 위에 서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없이 대나무 장대로 잣송이 털기 작업을 하던 도중 지름 약50cm의 돌이 있는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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