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 2023.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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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및 조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23.6.30.까지 적용하고, '23.7.1.부터는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정상 실시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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