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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폭발예방 환기 설비 보조지원 사업 안내 2020.05.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대상 :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ㅇ 해당업종 : 습식·방수공사업 및 도장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업체

2.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공단판단금액 70% 지원(부가세 제외)

3.  지원품목 : 휴대용 급배기 환기팬, 후렉스블 덕트, 복합가스농도측정기(첨부파일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5.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역 2부(02-6711-2897,2898)

 

첨부 1. 건설현장 화재·폭발예방 환기설비 보조금 지원 안내문 1부

        2. 보조지원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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