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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선지급 안내 2021.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선지급 안내

보조금 결정사업장 중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하여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에 한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입금액) 선지급 금액의 100분의 120
- (보험기간) 선지급 요청일 이전일공사종료일(공단 ERP기준)+6개월

- 제출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서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
설비 임대·설치·해체·구입 계약서 사본 1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급업체사업주) 1
입금 희망통장 사본 1
이행보증보험 증권 1
클린 지원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1
시스템비계 설치 중 사진

- 시 기: 21. 11. 1. ~ 21. 12월 보조금 지급요청일까지
재원소진 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우리빌딩) 7, 안전보건공단 지역2)
대 상: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결정 사업장 중 선지급 요청 사업장의 사업주
선지급액: 사업장 당 보조결정금액의 70% 범위 이내

선지급 시 지원회수(3~6회/년)는 '21년 지원회수에 포함

문의처 : 서울광역본부 지역2부 이경환 차장(02-6711-2897), 김재중 대리(02-6711-2898)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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