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선지급 안내 | 2021.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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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보조금 결정사업장 중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하여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에 한함)
- 제출서류
- 시 기: ’21. 11. 1. ~ ’21. 12월 보조금 지급요청일까지
※ 재원소진 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우리빌딩) 7층, 안전보건공단 지역2부) - 대 상: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결정 사업장 중 선지급 요청 사업장의 사업주 - 선지급액: 사업장 당 보조결정금액의 70% 범위 이내 - 선지급 시 지원회수(3~6회/년)는 '21년 지원회수에 포함 문의처 : 서울광역본부 지역2부 이경환 차장(02-6711-2897), 김재중 대리(02-6711-2898)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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