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 2022.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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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 기한(3/15(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ㅁ 지원대상: 제조.기타업종 기업별 50인~299인 사업장 (300인 이상 기업 지원 불가)
ㅁ 지원방법: 본사 및 본사에서 지정하는 1개 사업장 컨설팅(본사 참여 필수)
ㅁ 신청기간: 3.15(화) 까지 (기한 준수) * 신청사업장 중 우선순위(고위험, 중규모 기업 및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기업 순)에 따라 선정
ㅁ 신청서 접수 : 공단 광역본부, 컨설팅 수행 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가능
(1)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임세훈 대리 (☎ 02-6924-8805. FAX 02-6924-8810)
(2)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ㅇ (주)바이오 에어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유선우 부장 ☎ 010-4423-2583 ㅇ 삼성기술안전(주) 박종현 연구원 ☎ 010-2247-1483 ㅇ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이재혁 차장 ☎ 010-9942-2831 ㅇ (사)안전보건진흥원 이재현 팀장 ☎ 010-4125-9580 ㅇ 케이에스산업안전 최동기 이사 ☎ 010-9224-5127 ㅇ (사)한국안전보건협회 백종권 대리 ☎ 010-7448-3610
(3) 중소기업중앙회 노민규 대리 ☎ 02-2124-3273
<첨부1> [양식] 컨설팅 신청서
<첨부2> [보도자료] 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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