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 2021.01.12 | ||
---|---|---|---|
작성자 : 관리자 |
![]()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
![]() |
2021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
---|---|
![]()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