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10분이면 안전보건교육 OK!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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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법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 10분 교육으로 쉽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01.19) 개정으로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시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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