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갈탄난로 사용 건설현장 사고사례 전파 | 2019.01.22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입니다. 겨울청 갈탄난로 사용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참고 후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난로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수칙
1)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는 질식위험 경고표지 부착 2) 해당 공간에 출입하기 전 충분히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임을 확인 후 현장출입) 3)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4) 이상의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장 출입 금지조치 5)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주지 |
이전글 |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보건분야] 수행기관 추가 공모(2차) |
---|---|
다음글 |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보건분야] 수행기관 추가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