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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내 2024.05.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관련 안내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사고사망 감소 성과 창출효과가 높은 공공기간 안전활동 수준평가(정부경영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지방공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신청방법 : 2024. 6. 11(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 및 공문으로 회신[붙임2]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1]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내 참조
3. 문의처 : 경기북부지사 안전보건부 최권혁 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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