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락방지 안전시설 2차 신청 안내 | 2021.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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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1년도 경기북부지사 추락방지 안전시설 2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변동 사항을 및 접수 일정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2차 접수일자 : 3.29(월) ~ 4.6(화) ※ 4.6(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3차 접수 일자 미확정으로, 추후 예산 현황에 따라 재공지 예정
2. 접수 방법 : 오프라인 접수(우편,우편접수시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역2부 접수문의 : 지역2부 조혜민과장(031-828-1963)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기준으로 하여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 및 문의 사업장중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의 보급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전문)건설공제조합]의 특별융자 혜택 등의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홍보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후 지급된 사업장은 보조금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전년도 조견표와 동일)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억~50억미만 50%지원 - 지원한도 : 현장당 3,000만원 한도 5. 전년도 변동사항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21년 추가) - 보조금 지금 : 공급업체 위임 불가 - 월별 가용 재원에 따른 우선선정 기준 적용 (가용 재원 대비 신청 미달시 전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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