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알림] 클린사업 3밀 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202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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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경기북부 관내 3밀(코로나19 방역품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하오니 첨부문서를 참조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 21.3.15(월) ~ 21.3.26(금) - 2차 : 21.4.5(월) ~ 21.4.16(금)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안전보건공단 지역2부 심철웅차장, 조혜민과장
3.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 콜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기준)) * 901(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907(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00(금융 및 보험업) 중 독립된 장소의 운영 사업장 - 물류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소분류기준)) * 50006(창고업), 5007(기타보관업), 50110(택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 -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중분류기준)) * 200(식료품 제조업) 중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를 보유한 사업장 ② 3밀 작업현장 보유공정 사업장 - 대부분 작업자의 고정된 작업위치가 실내 1m이내, 실외 2m 이내인 공정 * 2번(3밀 작업현장)의 경우 환경 및 공정 보유 증빙 사진 필수 제출(미제출 및 현장확인 후 비대상일 시 신청서 반려) 첨부 1. 2021 3밀업종 방역품목지원 사업 개시안내문 2. 신청 유의사항(보조지원품 조건 등) 3. 신청서 양식 4.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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