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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규정 2021.01.21
작성자 : 한상범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2020.1.16. 이후 착공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고 확인 및 이행점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 대작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 2부 송민호 차장(061-288-875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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