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4년 한파에 의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관리 철저 당부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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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현 | 첨부파일(3) | ||
최근 3년 기준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변화로 인하여 한파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발령이 증가추세입니다. 이에, 금년도 '23년 11월 말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옥외근로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따듯한 옷 · 물 ·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추가 예방조치사항에 대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바랍니다. 붙임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시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랭질환 발생시에는 공단 담담자(061-288-8734)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수칙 퀵 가이드 1부 3.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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