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2001.1.2-1.312) 안내 | 2020.01.03 | ||
---|---|---|---|
작성자 : 한상범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이 금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집중지도기간'(2020.1.2-1.31)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