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10분 교육도 법정 안전교육으로 인정 | 2017.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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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올해부터 작업시작 전 10분 현장교육도 법정 안전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 또는 전문 강사가 없어 안전보건교육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일 작업시작 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그날 해야 할 작업의 위험 요인, 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자료는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 및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로 붙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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