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방송사 및
언론사, 발주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지원사업 유형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공모
3. 지원사업 예산규모 : 7천7백5십만원
4. 사업추진기간 : 2012.11. 1 ~ 2012.12.15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가 수록된 CD 1개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10. 19(금) ~ 2012.10. 26(금), 09:00 ~ 18:00(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2. 10. 22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단,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자 : 2012. 10. 31(수)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산정의 적정성 및 전년도 협력사업 평가결과 등
-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정관(회칙, 규약)에 부합 여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2. 10. 31(수) 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통지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괄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06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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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안전보건관련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방송사 및 언론사, 발주기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지원사업 유형
○“서비스업 재해예방사업”공모
3. 지원사업 예산규모 : 7천7백5십만원
4. 사업추진기간 : 2012.11. 1 ~ 2012.12.15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2부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가 수록된 CD 1개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10. 19(금) ~ 2012.10. 26(금), 09:00 ~ 18:00(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2. 10. 22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단,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자 : 2012. 10. 31(수)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산정의 적정성 및 전년도 협력사업 평가결과 등
-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및 단체의 정관(회칙, 규약)에 부합 여부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12. 10. 31(수) 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통지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괄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06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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