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준수 현수막 시안 | 2019.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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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여진 | 첨부파일(1)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2.15)에 따라 관련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를 안내합니다. *『미특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동 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중 ②항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예방수칙 준수 현수막 시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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