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신청 개시 알림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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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훈 | 첨부파일(5) | ||
1. 접수일자 : '23.01.16.(월) ~ 재원 소진시까지 2.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인 연락처 등 서류 미비시 반려되므로, 제출목록 확인 必 (5501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건설안전부 김춘진 주임(063-240-8566) 3. 공급업체 제출 서류(접수서류와 별도, 공급업체당 최초 1회 1부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시스템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동일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을 사용시 최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하나, 방망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접수 시마다 제출)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22년도 동일 1) 결정일 기준(이월 지급된 사업장 포함)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 지원가능 * 3억원 미만 → 최대 9개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최대 6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최대 3개소 ('22.4.18. 이후 결정 사업장부터 적용) 2) 시스템비계 임차비 및 안전방망: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가능 금액 결정 -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 이내): 공사규모별 50~65% 3) 작업발판 2열설치 원칙 준수: 작업발판 일부구간 2열→1열 투자계획 변경 시 2열 면적은 삭감, 1열은 증가면적의 50%만 인정하여 조견표 적용 ('22.7.4. 신청·접수 사업장부터 적용) 5. 국토부 지원여부 확인서 징구 중단: 국토부에서 '22. 6월부터 신규금융지원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자금신청·접수 시 '국토부 지원여부 확인서' 징구 중단 ('22.6.1. 신청·접수 사업장부터 적용) ※ 첨부 1. 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신청용) 2-1. 신청 시_제출서류 및 양식 2-2. 결정 후_제출서류 및 양식 3. 추락방지 안전시서설 온라인 접수(사업장용 매뉴얼) 4. 단계별 사업주 제출 서류_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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