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시달 | 2020.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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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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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시달 관련 첨부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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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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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