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안내 | 2021.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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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현 | 첨부파일(1) |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ㅇ 기준 : 설계계약일 2020년 1월 16일 이후 현장 ※ [첨부] 고시내용 참조하시어 안전보건관리대장(설계자,발주자,공사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출현장 : 안전보건관리대장내용 포함하여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제출현장 : 확인점검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여부 확인하고 해당내용의 이행 및 발주자 확인여부를 점검
첨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작성양식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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