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안내사항 | 2021.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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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현 | 첨부파일(2) | ||
코로나 시대로 과도한 업무로 고통받는 필수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무상지원 합니다.
*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보건·의료인력, 택배·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돌봄종사자 등)
** 단순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근육과 신경, 힘줄 등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요통, 수근관증후근, 건염 등이 해당
가. 지원기간 : 2021. 6월 ~ 10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택배, 환경미화업, 마트업
※ 단,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제외조건 : 건물관리업(건물청소,경비실), 택배업 본사 직영, 지자체 직영 사업장, 편의점, 대형마트 직영
라. 신청접수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FAX 또는 E-MAIL로 제출(FAX 발신시 연락요망 ☎063-240-8556)
- 택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취득자 명부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송부
- 환경미화업, 마트업은 신청서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은 별도 안내문 송부 예정
첨부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원 OPL 1부. 2. 근골격계부담작업 개선지원 신청서 1부. 끝. 기타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063-240-85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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