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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시업 추가공고 알림 2024.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4. 4. 8.() 2024. 4. 30.()
 
2.(지원조건)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대상선정(채용)’24.12, 최대 8개월 지원
 
3.(사업규모) 120억원
 
4.(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5.(공동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 (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6.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또는 E-mail(jsa@kosha.or.kr)로 제출
 
7.제출서류: 참여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
 
8.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공고문)을 참조
 

 
붙임 1.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문 1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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