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시업 추가공고 알림 | 2024.04.0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4. 4. 8.(월) ∼ 2024. 4. 30.(화) 2.(지원조건)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3.(사업규모) 총 120억원 4.(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5.(공동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 (?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6.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또는 E-mail(jsa@kosha.or.kr)로 제출 7.제출서류: 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8.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공고문)을 참조 붙임 1.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양식) 1부. 끝. |
이전글 |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안내 |
---|---|
다음글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협.단체 선정심의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