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 2021.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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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 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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