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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신청중단)20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2023.01.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사업을 개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3. 01. 17. ~ 2023. 12. 08.
2.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 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3.지급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추가 지원 기준(항목 당 최대 1,000만원, 중복 불가, 1회만 가능)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4.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참고: 견적가 100만원인 설비에 70%에 해당하는 70만원을 보조신청 하더라도, 공단 판단금액이 90만원인 경우에는 판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63만원 지급
5.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clean.kosha.or.kr)
5. 접수 방법   ※ 첨부2_접수 매뉴얼(사업장용) 참고
5. 접수 방법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6.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임의 변경 시 반려), 공급업체를 통한 대리접수는 불가
 -  자금지급 결정 전 투자완료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 kosha.or.kr) ->알림마당 ->서식모음 및 자료실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부 김희성 차장(064-797-7515) , 윤혁준 대리(064-797-7516)
붙임  첨부1_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안내 1부.  
붙임  첨부2_접수 매뉴얼(사업장용) 1부.
붙임  첨부3_오프라인 양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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