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3년도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 2023.01.16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3년도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024년 지급예정
■ 신청서 접수: 2023. 01. 16(월)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별도 공지 없이 접수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_추락방지 안전시설 온라인 접수매뉴얼(사업장용).hwp 참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50억원미만 소규모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안전시설설치 사업주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개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공사금액50억원미만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조건)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한함)순위700위이내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보조의제한기한이종료되지않은자, 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자
■ 지원조건 및 한도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
-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23년 변경 조견표 기준)
-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부가세 별도)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의 보조지원
- 설치, 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 가능
■ 문의사항: 안전보건부 김희성 차장 (064-797-7515)
■ 문의사항: 안전보건부 윤혁준 대리 (064-797-7516) |
이전글 | (12.8신청중단)20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
---|---|
다음글 | (종료)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