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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2024.05.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4.1.27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매뉴얼 예시(안)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 및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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